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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6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9. 10. 23.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33133)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30.까지 3,12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9. 10. 21.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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