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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1086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 D를 상대로 D에 대하여는 대여금의 반환, 피고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5나20504)은 2006. 5. 1.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6. 30.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주식회사 C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06. 10.경 청구금액 5,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본제3970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7. 8. 31. 원금 20,476원, 2006. 7. 1.부터 2007. 8. 28.까지의 이자 1,158,904원을 배당받았고, 2007. 7.경 청구금액 20,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본제6240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7. 8. 31. 원금 81,904원, 2006. 7. 1.부터 2007. 8. 28.까지의 이자 4,635,61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중 미지급된 24,897,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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