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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25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4 곳에,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천안시 E 소재 피해자 소유 G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체결한 ‘H 수확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위 협회 명의로 “ 일방적 임대차 계약 파기! F은 공개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적시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즉, “ 일방적 임대차 계약 파기! F은 공개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라!” 라는 현수막 기재가 ‘( 허위 아닌) 사실’ 을 적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허위 임을 적시한 애초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적용 법조를 분명히 하였다). 즉, 위 현수막 기재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 ( 진실한) 사실 적시라는 것이다.

나.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 310조). 여기서 ‘ 공공의 이익 ’이란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 218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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