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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4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23:00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순찰차로 연행하려 하자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혜화경찰서 형사반장을 10년 했던 사람이야, 씨발놈들아, 너 씨발놈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 E(47세)의 낭심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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