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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05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3.자 2015가소51188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86, 2014하면186호로 2015. 6. 11. 면책 결정을 받아 2015년 6월경 확정되었고, 피고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118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3.자 이행권고 결정에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2015. 7. 18.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에 관해 원고는 면책 결정을 받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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