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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4가단94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일 2003. 1. 10., 이자 연 5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41655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의 ‘원고는 피고에게 2,206,04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9. 8. 12.자 이행권고 결정이 2009. 8. 19. 원고의 장모에게 송달되었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322, 2011하면32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29.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2. 1.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 및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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