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1.자 2010가소21328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