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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379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87481호로, 원고와 피고의 피보험자 사이에 2011. 10. 11. 15:25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의 가불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5,814,210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5. 원고에게 위 5,81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은 2012. 8. 1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2012.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 (1) 원고는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1454호, 2013하면145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2. 19.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4. 10. 17. 면책 결정을 받아 2014. 11. 4.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흥국생명”으로 표시한 채권 6,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8곳의 금융기관 및 개인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면책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비면책채권 항변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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