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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3 2019가단346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7....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경상남도 진주시 F 제9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9. 7.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 5. 27.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8,417,743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1,582,25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다.

나. 피고 피고는 2010. 9.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경 H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계약당일인 2010. 9. 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2017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12,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과 피고가 계약일자를 2010. 9. 23.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9. 24.부터 36개월로 기재하였으며, 계약만료일전 쌍방간 임차조건변경요구가 없을시 자동연장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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