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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3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K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인 피해자 측을 중개한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1인 시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1인 시위 형식을 취한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임차인 측으로부터 250만 원가량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지급책임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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