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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1세의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2명의 공범들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후, 2명의 공범들은 간음을 시도하다가 그만두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등 사실상 범행을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에까지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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