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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85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였던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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