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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9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인천 남구 F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옷을 살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수계의 계금 1,000만 원을 1번으로 받게 해주면 하루에 4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계 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년 4월경 위 F 지하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새로 개업하였는데 위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2. 7.경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10개월간 매일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초경 위 F 지하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5.경 인천 남구 F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H, I 부부에게 “J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J에게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J로부터 계금을 받아 그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1,500만 원까지 합쳐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F 지하상가 182호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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