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배우자 운영의 ‘C’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구좌 21개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위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13회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수령자로 낙찰받은 계원인 피해자 D, E에게 각 1,500만 원씩 합계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위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21회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수령자로 낙찰받은 계원인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에 다른 계에서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7억 원에 이르고, 계를 운영하여 생긴 돈으로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우선으로 갚아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7.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