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D 답 1,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가 대정 원년
9. 25. 사정받아, F, G, H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H 중 ‘L’ 부분의 한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
I(J) 앞으로 미등기인 상태로 소유권이 차례로 이전되었다가, 1934. 1. 23.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8. 9. 30. 그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고, K라는 저수지에 속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취지 경상북도지사가 1939년(소화 14년)에 재해대책토지개량사업으로 K에 대한 시설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K는 10정보 미만의 저수지로서 조선총독부가 1943년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에 포함된 저수지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원고(변경 전 명칭 : 경주수리조합)가 1952. 1. 1.경 K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시작하여 1963. 12. 30. 준공을 한 후 농업개량시설로 등록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보강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1963. 12. 31.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으므로, 20년이 지난 1983.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⑴ 법리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 사업으로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소류지의 설치 공사가 그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