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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79]
판시사항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 주관하에 소류지 설치공사가 시행되었다면,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소류지의 설치공사 역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 주관하에 시행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1.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에의하여 폐지) 부칙 제3조 (나)항

원고, 상고인

창원군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7.8. 선고 92나7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2,3부동산(다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표시중 "(주소 1 생략)"는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는 1987.10.3. 사망하고 피고 1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1992.3.27. 접수 제10025호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위 등기소 1941.2.24. 접수 제1517호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 등기소 1970.5.6. 접수 제7224호로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제5,6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동인은 1958.8.16. 사망하여 피고 3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이 사건 제7부동산은 위 등기소 1940.2.21. 접수 제2220호로서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 등기소 1973.5.19. 접수 제14860호로 1946.10.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위 등기소 1973.8.1. 접수 제24502호로 1973.7.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이 사건 부동산들은 1944년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토지개량령(1927.12. 제령 제16호, 개정 1943.3. 제령 제24호)과 같은 령 시행규칙(1928.5. 총령 제29호, 개정 1943.3. 총령 제85호)에 의하여 원고 군 진북면이 사업주체가 되어 10정보 미만의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위 같은 면 망곡리 몽리구역내의 답에 대한 수리안전을 위하여 총경비의 7할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할은 몽리민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소류지(소유지)조성공사를 할때에 정부에서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류지의 제방 또는 하상으로 편입시킨 소규모지구에 속하는 토지들로서 그 때 국가 또는 원고 군 진북면의 소유로 되었던 것들인데, 위 조선토지개량령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하여 시행 공포된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 1962.1.21. 시행) 부칙 제3조 (나)항의 “본법의 시행 당시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에 의한 소규모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소규모지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서 이양을 받아 유지 관리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62.1.21. 자로 원고 군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1은 이 사건 제1,2,3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 3은 이 사건 제5,6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날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제7부동산은 전소유자인 위 망 소외 4 앞으로 각 등기되어 있을 때 원고에게 각 권리귀속이 된 것인데도, 그 이후에 위와 같이 피고 2, 피고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2, 피고 4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피고 2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는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데 대하여, 원고 군 진북면이나 국가가 원고주장과 같이 1944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8호증의 1,2(저수지대장)의 일부기재는 같은 호증에 위 소류지 공사의 착공 및 준공년도가 모두 1940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1944년에 위 소류지가 조성되었다는 원고 자신의 주장이나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원심 증인 소외 9의 각 증언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작성자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제1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갑제8호증의 1,2에 관하여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의 기재가 그 판시와 같이 잘못되어 있고 그 작성자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을 석명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위 갑제8호증의 1,2의 기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갑제8호증의 1,2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3호증의 3,4,5,6,10,11,12, 갑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1, 소외 7, 소외 8, 원심 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일정 말기인 1943년경 당시 조선총독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소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류지(소유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원고 군 진북면이 사업주체로서 1944년경 10정보 미만의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으로 위 같은 면 망곡리 몽리구역내의 답에 대한 수리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및 그 인근토지를 시설부지로 하고, 총경비의 7할은 국고에서, 나머지 3할은 몽리민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류지(소유지)를 축조한 후 1944.10.31.(다만,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21.)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지목을 유지(이 사건 제1,5부동산), 제방(이 사건 제2,3,4,6부동산), 구거(이 사건 제7부동산)로 각 변경한 사실, 조선총독부가 위와 같이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소류지의 설치공사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원고 군 진북면 주관하에 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9.24. 선고 79다2269 판결 및 1962.11.1. 선고 62다57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판단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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