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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3 2016가단551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익산시 C 대 26㎡ 지상 적벽돌 조적식 건물 26㎡를...

이유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6. 29. G로부터 익산시 D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3. 7.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익산시 D 대 614㎡(이하 분할 이후 위 번지의 토지를 ‘D 토지’라 한다)와 C 대 26㎡로 분할하였다

(이하 분할 이후 위 번지의 토지를 ‘C 토지’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대 635㎡(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E 토지 지상에 적벽돌 조적식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담장과 건물 일부 부분(26㎡)이 C 토지 전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4, 5, 2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 지상에 면적 4㎡의 조립식판넬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이하 ‘D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7, 31, 3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을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및 C 토지 지상에 위 가.

의 3)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C 토지 및 D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본소 부분). 또한 E 토지 중 위 가.의 4)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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