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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49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 심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 2 원 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1회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훨씬 중한 점( 피해자가 가한 상해는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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