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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9124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증상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살인 미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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