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8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직접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귤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협박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방 실 침입,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F은 피해 물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