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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3 2018가단23062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신발납품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D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는채권자 채권확보조치 내용 양도일/결정일 제3채무자(E) 송달일 피고 이 사건 채권 양수(양도채권 5,000만 원) 2016. 4. 20. 2016. 4. 21. 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618 채권가압류(청구금액 3,000만 원) 2016. 5. 3. 2016. 5. 9. 위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하거나 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자 결정 내용 결정일 채무자 제3채무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1859 채권가압류 2016. 6. 9. D 대한민국 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859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 9. 27. D 대한민국

나. 이에 E는 2016. 5. 23. 별지 표시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금1929호로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로 하여 52,322,516원을 혼합공탁하였고, 그러자 원고와 D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E가 공탁한 위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과 E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피고가 그 채권양도금지특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E가 공탁한 별지 표시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D에게 귀속되고, D의 채권자인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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