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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3 2015가단52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10,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7.경부터 피고 C을 통해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 2014. 6. 26.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유류대금이 27,610,9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10,9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경유에 물이 과다하게 섞여 있어 트랙터 엔진수리비 10,700,000원이 들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0,700,000원과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GS칼텍스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피고들의 증명이 없다.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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