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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09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는 2008. 5. 30.경부터 2011. 8. 31.까지 피고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2,585,077,462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183,109,323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차액인 401,968,13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일부인 81,535,890원의 지급을 구한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들은 유류지급대장(갑 7, 8호증)을 허위 또는 이중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에게 공급하지도 않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원고가 입금한 유류대금 중 294,986,000원을 유류지급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인 81,535,89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꾼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선택적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보건대,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급한 유류의 가액이 원고가 지급한 유류대금에 비해 401,968,139원이 적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대금으로 2,585,077,462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들이 공급하지도 않은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유류지급대장을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 원고는 갑 7호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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