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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구합61140
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허가신청불허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소속 종교단체로서 2014. 8. 5. 피고에게, 이천시 A 임야 3,008㎡, B 임야 3,018㎡, C 임야 3,078㎡, D 임야 1,487㎡ 및 E 임야 2,97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해당 신청지에 수목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이 얻을 수 있는 사익에 비하여 수목장림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지역 주민 등의 생활환경상의 이익 등 공공복리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며, 신청지 인접(인근) 개발계획 등 토지이용상황(계획) 등에 부적합하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 규정에 의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위반 신청목적 및 사용대상이 신청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위반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2.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근거법령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목장림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이 얻을 수 있는 사익에 비하여 수목장림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공공복리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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