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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10:50경 평택시 신장동 BNB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위면 신리 비행장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행하였다.

『2016고단1713』 피고인은 2016. 7. 1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장동 624-1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65 한국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운전을 엄히 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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