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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로8번길 47 인창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71 수라청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면복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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