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2 2016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10.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