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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0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 D 분당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A6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7,090만 원, 월리스료 1,491,611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A6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A6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위 A6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0.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동업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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