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19나664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로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다.

나. 광주교도소 소장은 원고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고,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은 원고의 수용 거실 바깥에 “일일중점관찰대상자, 교정사고 우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식표를 탈ㆍ부착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ㆍ부착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8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ㆍ관리되는 경우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데, 원고를 담당한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은 2016. 9.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 사건 탈ㆍ부착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일일중점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이 원고 및 다른 수용자들에게 알려져 원고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유로운 행동구현 및 의사발현이 제한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