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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25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부산지방법원[2010고합633, 664(병합), 665(병합), 754(병합), 2011고합112(병합), 131(병합)]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1. 7. 15. 부산고등법원(2011노418)에 항소하였으나, 2012. 2. 8.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구치소 등을 거쳐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8. 6.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 동아대학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를 받아왔다. 라.

원고는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2014년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7회, 입원 3회, 2015년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6회, 입원 1회, 2016년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1회 등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대구교도소 내에서 정기적으로 1일 3회씩 혈당 검사를 받아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가 혈당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희소난치성 질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신부전증, 신경병증, 망막병증 등의 혈관 합병증까지 발병하여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므로 적절한 의료처우가 필요하고, 특히 적어도 1일 6~8회의 혈당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일 3회씩만 혈당 검사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실제 필요하고도 적절한 의료처우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일 6~8회씩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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