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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81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제1심 공동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농협은행 주식회사(당시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음부터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각 1천만 원씩을 대출받았다.

순번 약정일 보증기간 보증원금 1 2008. 10. 31. 2008. 10. 31.부터 2013. 10. 31.까지 1천만 원 2 2009. 8. 17. 2009

8. 17.부터 2014. 8. 14.까지 1천만 원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3) A은 2011. 8. 15. 폐업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2012. 10. 19. A의 연체한 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9,272,876원(= 2008. 10. 31.자 대출 원리금 잔액 3,538,647원 + 2009. 8. 17.자 대출 원리금 잔액 5,734,22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각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378,860원(= 182,650원 192,210원)을 지출하고 165,070원을 회수하였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A은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1. 1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접수 제273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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