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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1: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인피 니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 세) 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 및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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