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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 여)의 친아들이다.

1. 2014.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21:30경 인천 서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손으로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 있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4.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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