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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7: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 반도체 화성 사업장 MR 1동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B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운동 기능을 상실하는 등으로 불구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수사기록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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