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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20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목포중앙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과 피해자 H(남, 55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H, G), 내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지점에 대하여), 촉탁의뢰(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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