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1.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광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향에서 김해제일교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광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압궤상 및 탈장갑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