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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5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북문 방면에서 E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캡쳐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제2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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