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8.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2016. 6. 29. 청주시 청원 구 2 순환로 94에 있는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 군법위반 범죄 통보, 면 대장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처한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여겨 지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