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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499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 한도에서 예비군을 훈련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같은 훈련에 소집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11. 12.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11. 19.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0.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11. 21.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고발장, 각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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