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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정7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3:20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매장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좋은 말로 할 때 커피 가져와 ”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매장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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