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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0:1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외상대금 10만원을 받는 것을 보고, 평소에도 피해 자가 친형을 유혹해서 노래방을 오가며 돈을 쓰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왜 돈을 받냐,

돈 다시 내놔 라 씹할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 참숯 화분, 손전등, 재떨이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푯말 설치에 쓰이던 시멘트 덩어리를 노래 방 계단 밑으로 던지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참숯 화분, 손전등, 재떨이 등을 던져 노래방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방 경보기가 탈 착 되도록 하여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시가 미상의 참숯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 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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