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30 경 경기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접수 대 포스 기계 위에 물을 뿌려 위 기계를 적시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 E로부터 항의 받자 욕설을 하고 위 E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겁에 질린 위 E가 위 노래방 17번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 시 E를 폭행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의 위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를 폭행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 던 중 손을 뻗어 위 노래방 업주인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