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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8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뉴코아 사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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