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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7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회사가 시스템작업 등을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작ㆍ납품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회사가 시스템작업 등을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제작ㆍ납품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C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N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회사에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AD가 발주한 AE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C이 2018. 1. 31. 원청업체인 AF로부터 6,38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날 그 중 5,28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한 점(증거기록 95쪽 , ② N가 피고인에게 C이 원청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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