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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356
문서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의 문서를 파쇄하였던 시점에도 F과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인 ㈜D 사이의 거래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두 회사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위와 같이 F과 D 사이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F이 D에 도면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F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도면을 임의로 파쇄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D는 원청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 Air Tool(에어툴) 기계부품, 방위산업 관련 부품 등 하청을 받아 가공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이다. F은 조선소,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에어툴이라는 기계를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은 2002. 4. 22. F과 기본거래협약서를 작성하고 에어툴 기계의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2002. 5. 16.부터 2006. 1. 25.까지 F으로부터 에어툴 기계의 부품도면 67매를 대여받아 그 도면을 토대로 에어툴 기계의 부품을 가공하여 2010. 7. 30.까지 F에 납품을 하였다.

위 기본거래협약서상에 기술자료인 도면은 거래기간 동안 F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환 요청 시 즉시 반환하도록 명시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받은 도면 67매 중 거래기간 동안 도면이 변경된 18매에 대해서는 F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을 하고, 나머지 도면 49매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관 사용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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