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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매입할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조성하여 피해회사에 대여하기로 하고 일종의 수고비로서 피해회사 이사 H 및 운영자 J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선이자나 현금 담보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주식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자 위 금원을 몰취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신빙성이 없는 H, J 등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사가 2012. 11. 19. 3억 5,0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제1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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