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노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가 영위하는 계측기 및 이화용 기구 도소매업은 매입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업체에 납품하면서 매입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하게 되는데, 매출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종의 납품가격으로는 피해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마진율에 미달하거나 매출업체의 신뢰도가 낮아 계약이행이 의심될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 입장에서 거래의 성사가 어려웠을 계약 건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을 통해 취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동종의 계측기 및 이화용 기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이익을 배려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망을 확장하여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이상 피고인이 ‘G’을 설립하여 운영한 행위가 피해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매입업체인 ‘J’으로부터 실험실용 분석 장비인 ‘HPL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순차로 ‘G’과 피해회사를 거쳐 ‘H’에 최종 납품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납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납품거래에 관여된 ‘G’이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