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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279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49,393,2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9. 5. 11. 12:10 인천 서구 드림로 독정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급격히 우회전하여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G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3:04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칭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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