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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5가단51189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5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6. 09: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2에 있는 주공아파트 908동 앞 도로에서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노원역 방면에서 마들역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진행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폐쇄성 삼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후유장해 등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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