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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18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450원과 그 중 2,318,250원에 대하여는 2013. 5. 14.부터, 1,677,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가방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출용 안대인 아이-씨(Eye-C)와 학습용 안대인 아이-큐(Eye-Q)를 개발하여 제조ㆍ판매하던 사람이다.

- 제2조(계약수량) 이 계약의 수량은 아이큐(Eye-Q, 안대) 및 파우치 각 10,000세트로 한다.

- 제3조(계약조건) ① 계약한 총 10,000세트 중 1,000세트를 먼저 제작하여 제작단가를 산출해 상호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기로 한다.

② 제작된 총 10,000세트 중 피고는 의무적으로 월 1,000세트 이상 납품을 받아야 하며 납품시에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고는 알로바원단, 메쉬원단, 라벨, 끈의 원ㆍ부자재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고는 파우치용 원단과 바이어스용 원단을 구입하여 제작단가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슬라이더, 철형비용은 피고가 지불하고, 철형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 제5조(불량품) 피고가 검수한 제품 중 불량이 확인될 경우 원고의 책임하에 폐기처분한다.

폐기된 제품은 피고가 원부자재 값을 책임지고, 원고가 임가공값을 책임진다.

- 제6조(납품인도) ① 피고는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기 전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검수하여 합격된 제품만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도록 한다.

② 피고는 검수를 실시하여 불량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조(제작기간) ① 피고의 발주로 원고는 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기간은 상호 협의하면서 피고의 요청시 매월 1,000세트(안대 파우치)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사항) ②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된 문서를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9. 18. 피고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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